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소비자원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 텀블러 표면에서 납 성분 검출”

24개 제품 안전성 검사...식품용기 외부 유해물질 기준 마련 시급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등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텀블러 표면에 다량의 납이 검출돼 해당 업체가 자발적 회수에 들어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24개 텀블러 가운데 4개 제품의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며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납이 검출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온열팩·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의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9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외부 디자인이 있는 텀블러의 상단 20mm까지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며 “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