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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도 택시기사만 운전...‘공유’없는 공유경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위해 기여금 납부해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부가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기존 택시 업계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기사로 채용할 수 있고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유경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가맹사업·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마련했다.

 

타다, 차차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승객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성범죄·마약·음주운전 등의 경력자는 배제된다. 정부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립해 플랫폼으로부터 기여금도 받는다. 이를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택시와 플랫폼 운송차량의 운영가능 총량을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운송가맹사업과 택시호출 등 중개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운송가맹사업은 법인·개인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및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전체 택시의 8%이상이 모여야 가맹사업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T 같은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제로 제도화하고 '반반택시'와 같이 검증된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 청·장년층 택시면허 취득 완화, 택시3부제(2일 영업 1일 휴식)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