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현대중공업, 상습 파업 조합원 1300여명 징계...불법 행위 엄중 대응

노조 "합당한 이유와 기준 없는 내부 분열 조장 행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중공업이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에 발생한 노조의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며 1300여명 조합원에게 징계 통보를 내렸다.

 

1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350명의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 등 징계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4명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사 전체 조합원(약 1만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조는 일자리 감소와 임금 협상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고,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마음회관에서는 31일 법인분할을 위한 임시주총이 계획돼 있었다. 노조가 반대에 나서자 현대중공업은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바꾸고 기습적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뒤늦게 현장을 찾은 노조는 경찰 및 용역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법인분할 주총 반대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파업 참여와 생산방해 등의 행위들이 사규위반에 해당하고 1300여명의 징계 대상자는 전부 상습적 파업 참여 조합원이라 주장했다. 현재 사측은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 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먼저 불법을 자행했다는 입장이다. 주총 일시와 장소는 2주 전 사전 공지해야 함에도 자신들은 40분 전 변경된 장소를 통보받았으며, 이번 징계 조치 또한 합당한 이유와 기준 없이 위화감을 조성해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벌인 임협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