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주식회사 엠지가 제조한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가 중단 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폼스티엔에이페리주 등 2개의 영양수액에서 기준치 0.5 EU/ml를 초과하는 엔도톡신이 검출돼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엔도톡신(내독소)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에 노출될 시 발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복지부 및 심평원에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며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해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 및 제품 회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