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경제주간지 머니S는 한국투자증권이 과거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22일 머니S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전 직원이 고객 A씨의 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법정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채권’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줘 한국투자증권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한국투자증권에게 A씨의 피해액 8860만원 중 약 70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 간부였던 박씨(47)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고객 A씨의 계좌에서 총 886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A씨 몰래 위조서류를 만들어 총 12차례에 걸쳐 A씨의 돈을 무단으로 이체했다.
박씨는 2010년 N증권사로 이직을 하면서 본인의 고객이었던 A씨에게 N증권사로 예탁금을 옮길 것을 권유, 이직 후에도 140차례에 걸쳐 A씨의 예탁금 10억원을 더 빼돌렸다. A씨의 예탁금이 타 증권사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허위로 작성된 계좌 잔고를 A씨에게 보여주며 수년간 범행을 은폐했지만 A씨가 다른 경로로 주식 보유량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자사 직원의 고객돈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더 커졌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니S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A씨의 돈이 횡령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고객 A씨는 이미 2013년 당시 박씨의 횡령행각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몰랐다면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부여된다.
한국투자증권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머니S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예탁금 일부금을 인출받는 당시 박씨의 횡령 행각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A씨는 지난해 1월쯤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