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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복지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 지원금 25억원 환수 조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걸쳐 총 82억여원 지원...1·2차 연구비 추가 환수 가능 여부 파악중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 환수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에는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82억1000만원의 연구비 중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거 미래창조과학부)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인보사는 2015년 29억1천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3년간 받은 R&D 지원금만 총 82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씩 분담했다.

 

지난해 7월 종료된 본 사업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3차(2017년) 사업평가는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차연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3차 지원금액 25억원은 환수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된 1·2차 연구비 57억1000만원은 당시 진행된 연구가 부정행위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 또 출연금 환수 통지를 받는 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해야 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주성분 변경 및 허위자료 제출이 논란이 되며 지난 5월 28일 식약처로부터 형사고발 및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