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담당하던 서희건설 임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윤모 이사와 김모 개발4본부장(전무)은 신규 브릿지대출(Bridge Loan) 금융주관사를 조합 측에 소개하고 기존 주관사를 임의로 변경해 대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두류역 제타시티’ 시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 측에 신규 금융주관사로 ‘우성디엔씨’를 추천했다. 하지만 우성디엔씨의 대출 금리(2%, 약 30억원)가 조합 측이 기존에 계약한 주관사 ‘코리아에셋’의 금리(1.5%, 약 20억원)보다 높아 조합 측에 10억원 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기존 금융주관사(코리아에셋)와 계약을 한 상태에 서희건설 측이 이자가 더 비싼 금융주관사를 소개해 주관사가 교체됐다”며 “코리아에셋과 계약해지로 수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가압류까지 잡혔다”고 말했다.
또 서희건설이 조합 측 자금을 우성디엔씨로 유입하는 과정에 ‘NH서비스’라는 유령회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희건설의 윤모 이사가 우성디엔씨 측과 7년 전부터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조합 측은 “시공사를 바꾸고 싶어도 서희건설이 위약금 200억원을 요구해 쉽지 않다”며 “가입 조합원 1300명의 정보 공개 역시 시공사가 거부하고 있어 총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조합의 요구로 금융주관사를 추천한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는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