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선데이저널'은 한국의 대상그룹이 지난 2003년 아스파탐 특허를 미국의 '뉴트라스위트'에 매각하며 불거진 '계약위반소송' 과정에서 대상이 매각대금을 축소해 허위공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조미료 '미원'으로 잘 알려진 종합식품회사다. 대상이 생산해온 아스파탐은 당도가 설탕의 200배에 달하면서도 열량이 적은 저칼로리·고당도 감미료다. 한국 기업 중에는 대상이 유일하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아스파탐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2003년 4월 30일 뉴트라스위트에 아스파탐 생산설비(군산공장)와 아스파탐 관련 지식재산·특허권 일체를 4800만달러(약 6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대상이 실제로 계약한 매각대금은 이보다 약 3000만달러(약 350억원) 많은 7925만달러(약 950억원)로 나타났다.
당초 대상은 뉴트라스위트와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 매각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이 공시한 내용은 5년 간 분할해 받기로 한 대금이 4385만달러라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계약 3년차(2006년)부터 뉴트라스위트가 대상에 대금지급을 거부해 법정다툼으로 분쟁이 번졌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체결했던 비밀 계약이 실체를 드러냈다.
재판과정 중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뉴트라스위트는 2003년 대상과 계약하며 50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계약 1주년부터 5주년까지 7425만달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뉴트라스위트가 대상과 계약한 지불대금은 총 7925만달러다. 뉴트라스위트가 계약 2년차까지 대상에게 지급한 금액은 1500만달러로 현재 대상은 6425만달러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은 뉴트라스위트와 소송 끝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과거 매각대금을 축소해 공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허위 공시로 대상이 축소한 금액은 약 3000만달러(약 350억원)다. 이 같은 행위는 비자금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16년이 지나서야 대상이 허위 공시를 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재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처벌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