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8월 하순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각의를 통과한 후 경제산업상의 서명을 거쳐 아베 총리에게 넘어간다. 아베 총리의 서명이 끝나면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 리스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으면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목재를 제외한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전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빼는 내용이 담긴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약 3만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화이트 리스트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