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6개월 넘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MBC는 롯데칠성음료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최소 수천여억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 넘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롯데칠성음료 전국 지점들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무자료 거래’로 탈세를 조장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료 거래’는 대리점에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음료수를 판 것처럼 계산서만 끊어준 뒤 실제 물건은 중소도매상 등에 시세보다 싼값에 납품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대리점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 탈세가 가능하고 도매상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물량 밀어내기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영업사원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산서를 허위로 끊고 영업사원이 도매상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리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롯데칠성음료 측의 매출과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천여억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롯데가 이런 거래 관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 하고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탈세액 추징과 관련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