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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농협계열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금품·차량 요구...용역비도 부풀려 가로채

“2억원대 착복 직원 해직...관리자들도 줄줄이 징계처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농협 계열사인 농협파트너스 직원이 인력공급업체에게 수년간 금품과 렌터카 등을 상납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직원이 수억원대의 용역비를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해직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농협 등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인력공급업체 A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농협파트너스와 인력공급을 체결하고 농협안성물류센터에 상·하역 인력을 제공했다.

 

A사는 하루 평균 80여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용역 인건비는 농협파트너스를 통해 지급받았다. A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해 농협파트너스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그 동안 있었던 농협파트너스 직원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

 

갑의 위치에 있던 농협파트너스 직원은 과거 2년 4개월간 A사에게 매달 100만원부터 500만원 사이의 돈을 요구했다. 나중에는 매달 300여만원의 정기적 현금 요구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A사에게 주점 대리결제를 시키고 법인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진행한 농협네트웍스는 농협파트너스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용역비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직원 B씨는 A사가 요청한 용역 대금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회사에 신청해 총 2억원이 넘는 차액을 가로채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개인적으로 취한 돈은 8천만원 정도"라며 "나머지는 영업장 내에서 상품 파손 등 사고가 났을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용역비를 환급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협파트너스 관계자는 "안성 물류센터에서 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관리자급 직원을 안성 센터로 배치해 정상화하는 등 쇄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해 2월 해당 직원에게 2억여원을 환급받은 뒤 지난 3월 해직 처리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팀장, 본부장, 상무, 전무 등도 줄줄이 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