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만도가 7년 동안 지속된 통상임금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1일 만도는 노사가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이날 이후 퇴사자 포함)이면서 소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다.
이밖에도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1641원 인상(호봉승급 3만1641원 포함)과 특별격려금 200만원 및 성과급 100%(평균 464만원)에 합의했다.
앞서 만도는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달 창사 최초로 임원 20%를 감원하고 통상 연말에 시행하는 희망퇴직을 5개월 앞당기는 등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