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이 밝히며 CJ올리브네트웍스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H&B 스토어 시장 1위 브랜드로 1000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조원이 넘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99명을 파견 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2개 납품업체에서 보조배터리, 이어폰, 충전기 등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총 반품 금액은 41억원 가량이다. 현행법상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반품이 허용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약정서에 적히지 않은 품목들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4개 납품업체에게는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 대금 23억원 가량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고 이때 발생한 지연 이자도 무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아울러 판촉비용 2500만원 가량을 납품업체에 사전 약정 없이 떠넘겼으며 다수 납품업체들에게 계약 서면을 늑장 교부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 늘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