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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납시킨 한국HPE에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

우월적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3억7000만원 대납 요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보통신(IT) 글로벌 기업 휴렛팩커드(HP)의 한국법인 한국HPE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영세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이같이 밝히며 한국HPE가 지난 2011부터 2014년까지 하도급 업체들에 줄 대금 3억6960억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또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하도록 갑질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HPE는 2011년 말 KT로부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그 후 총 11개 하도급업체에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위탁하며, 8개 하도급업체와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3개(A, B, C) 업체와는 서면 절차 없이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한국HPE는 서면 절차 없이 업무를 위탁한 3개 업체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6억49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HPE는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이 용역과 관련 없는 또 다른 하도급 업체 E에게 자신들이 내야할 대금을 대신 내도록 요구했다. 이 업체는 결국 10개월간 3억1460만원을 A업체에 대신 지급했다.

 

한국HPE는 B업체와 C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억3440만원도 또 다른 하도급업체 D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D사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한국HP는 대금 일부인 5500만원을 E사에 전가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HPE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E사가 한국HPE를 대신해 지급한 대납금 3억6960만원을 다시 E사에 반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미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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