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13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여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2523명 중 찬성 1147명(45%), 반대 1376명(55%)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월 29일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을 2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며 지난달 22일 회사 측과 20차 본교섭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번 투표에서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사의 이번 잠정합의안은 설비투자 및 인력 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成形)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등으로 구성됐다. 노조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사측과 재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8년 더블스타에 회사가 매각된 뒤 경영 정상화 때까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특별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노조는 잇따른 단체교섭 부결에도 사실상 파업에 들어갈 수 없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