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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유승희 의원 "고가 1주택 장기보유공제율 연 5%로 인하해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장기보유 연간 공제기간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연 8%에서 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시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15년 이상 보유시 매년 2%씩 15년 최대 3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8%씩 최대 80%를 공제 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시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사례 대비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며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