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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배출가스 불법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배상 책임 인정

“차주에 각 100만원 정신적 피해 배상....재산적 손해는 인정 어려워”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관련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이 공동해 국내 피해 차주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이번 이슈로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 업체들의 광고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안정감과 만족감, 약간은 자랑스러운 마음도 가지는데 이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출가스 조작, 허위광고 등으로 차주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 소비자 수천 명도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