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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손병석 코레일 사장 "2018 회계연도 오류 책임통감...회계감사 제도 개선 추진"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 작년 회계처리 과정서 순이익 3943억원 과다계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지난 2018년도 10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893억원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허위 공시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손 사장은 "회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보다 엄격한 회계제도를 정립하겠다"며 "외부 감사인 등 회계 오류 관련자들에게는 손해배상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한 회계감사 외에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이중 회계감사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연법인세 등과 같은 쟁점사항은 상세명세를 함께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순이익을 3943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289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바뀐 세법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70%까지만 공제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개정 전 규정으로 80%까지 공제해 수익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레일은 잘못 산정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8년 코레일은 직원 1인당 전년 대비 300만원 가량 증가한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 등을 지급했다. 임원의 경우 평균 3500만원에서 5500만원씩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