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7일 신협중앙회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신협중앙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관에 부속된 임원 선거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장 선거사무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2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이뤄져 왔으며 선거사무는 회사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전국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의 직선제 도입과 선거사무 위탁 등을 권고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신협은 관련 사항에 대한 신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을 한 바 있다.
이 날 임시대의원회에는 전국 신협 대의원 199명을 포함해 총 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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