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잠정합의안을 파업 없이 마련했다.
27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무분규 상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 기간별 200만~600만원 지급과 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총 9500명 규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년 앞선 2020년까지 남은 채용(잔여 2000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와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반면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해서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 후에도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는다면 추석 전에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대화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최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며 경제 갈등이 심해지고, 글로벌 보호무역이 확산되며 이에 따른 회사 위기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은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주력하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9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