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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웅제약 “자사 보톡스 균주, 메디톡스와 달라...포자감정 통해 입증”

법원지정 감정인 시험결과 포자형성 확인...메디톡스 주장에 상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보톡스의 주성분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균주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입증 결과가 나왔다. 4년째 끌어온 균주 소송이 마침내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메디톡스와 서로 다른 균주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보톡스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 제약사 엘러간의 특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의 생산·개발이 가능해졌다.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개발한 기업으로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선보이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 생성 능력이 결여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면 포자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감정 진행을 요청했고, 대웅제약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결정 하에 ‘포자감정시험'을 진행했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는 포자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했다”며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명백히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