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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차 2차 협력업체, 1차 업체에 부품공급 빌미 ‘갑질’

현대차 직서열 부품 공급 방식 약점 이용...총 38억원 받아 챙겨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같은 협박을 통해 A씨가 피해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은 총 37억7000만원이다.

 

2차 업체가 역으로 1차 업체에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대차의 ‘직서열 방식(JIS, Just In Sequence)’ 때문이다. JIS는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 시 부품이 필요할 때 협력사로부터 즉시 조달받는 형태다. 1차 업체는 현대차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며 조립 순서에 맞춰 부품을 공급한다.

 

현대차는 JIS 통해 재고 부담과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평균 부품 재고는 1~2일치로 알려졌다.

 

과거 현대차 연구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같은 1차 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했다. 부품 공급이 밀리면 현대차로부터 패널티와 향후 입찰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1차 업체들은 2차 업체의 협박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도 양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7년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거래행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직서열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의 경영상 판단 실패 등 모든 비용을 1차 업체들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소한 재고 부품만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든 생산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현대차가 생산중단에 따른 막대한 부담을 1차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정상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