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40대 학습지 교사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의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한솔교육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주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 촬영 시 촬영음이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 휴대전화에 해당 여성 외에도 A씨가 가르치던 학생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 사진이 담겨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한솔교육에서 10년 이상 독서논술토론을 지도한 방문 학습지 교사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계약 해지 조치됐다.
한솔교육의 방문 교사 채용 프로세스는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면접-인적성검사/동행(실습)-신입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방문 교사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이상 혹은 2년제 관력학과 졸업(예정)자’가 전부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습지 업계에서 방문교사를 뽑는데 좀 더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솔교육 측은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회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경찰로부터 자세한 조사내역을 통보받지 못해 회사 자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교사로 채용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회·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회사는 지침대로 신입교사 채용 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성교육을 실시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