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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대림그룹 지주사 ‘대림코퍼레이션’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투입...하도급거래·증여세 관련 가능성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국세청이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세무·회계장부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 관련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움직이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주로 조사1국에서 4~5년에 한 번 시행되며 대림의 세무조사가 지난 2016년 이뤄진 점을 볼 때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조사보다는 특별조사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발표한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약 21.7%를 보유한 지주사로, 올 상반기 약 33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