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미국 ITC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명백히 다른 균주임을 재입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에 진행된 ITC 소송의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생산시설에서 사용 중인 균주를 임의로 선정해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대웅제약 측 감정인들은 국내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균주가 선명한 포자를 형성함을 관찰했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는 포자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자사의 홀A하이퍼(Hall A Hyper)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어야 한다.
앞서 대웅제약은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메디톡스와 서로 다른 균주임을 입증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발표는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결과는 국내 민사소송 과정 속 포자감정에 그칠 뿐이고, 실체적 진실은 9월 20일 미국 ITC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미국에서 진행 중인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재확인했다”며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