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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배출가스 인증위반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원 부과

벤츠코리아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겸허히 받아들일 것”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27억원이 부과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담당 직원 김 모(43)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6894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김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7억39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벤츠코리아는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