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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액상대마 흡연한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피고인들에 선고된 형량 낮아...양형부당”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에 걸처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해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구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