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LG전자, 호주서 TV 결함 수리 거부하다 1억3000만원 배상

ACCC "제조사 자체 규정보다 호주 소비자법 우선“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전자가 호주에서 TV 화면왜곡현상에 대한 수리·보상 요구를 무시했다가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번인현상이 생긴 TV에 대한 수리·교체·환불을 거부한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G전자 TV를 산 2명의 호주 소비자는 TV를 구입한지 1년이 채 안돼 화면에 왜곡현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에 각 소비자는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LG전자는 보증기간 만료라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수리를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한 뒤 이듬해 항소해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ACCC는 제조사가 정한 보증기간이나 자체규정이 존재해도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CCC의 세라 코트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권리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과는 별개"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