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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조선3사 하도급 조사서 갑질 의혹 확인...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

조선3사, 하도급에 기성금 미지급...선공사-후계약 구조 이용 갑질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 3사들의 하도급 업체 갑질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도급에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조직적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업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3년간의 거래 내역 전반을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들은 선공사-후계약 구조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며 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도 조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 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을 열어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조선사가 하도급 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면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조선 3사들이 일감을 따내려고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선3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우조선의 경우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도 벌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월께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