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기 위해 엠티데이타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고,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이를 통해 용역비 46억원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ICT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