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인 폐점 통보로 국내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중재기구도 써브웨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써브웨이코리아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써브웨이 미국 본사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 써브웨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지점의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 점주 A씨에게 전달했다.
앞서 점주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써브웨이코리아로부터 폐점 방침을 통보받았다. 당시 써브웨이코리아는 벌점 초과를 이유로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써브웨이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영어로 써브웨이 측에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이메일을 통해 미국 중재센터에 제출했다. 결론이 나오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중재센터는 써브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써브웨이의 일방적 폐점 통보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당한 사유로 폐점 통보가 이뤄질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국법 기반의 해외 법인에 국내 약권법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추혜선 의원실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프렌차이즈 업체가 국내 가맹점에 영어로 소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