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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가능성...첫날 신청금액 8337억원

2015년 1차 전환대출 比 30% 수준...주금공 기존 대출 이용자 역차별 논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연 1.85∼2.10%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금액이 8337억원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날인 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으로 금액은 8337억원에 달했다.

 

신청이 시작된 첫날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이하(2자녀 이상 신혼부부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지난 2015년 진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에는 오후 6시 기준 2만6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036억원이었다. 당시 오후 4시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할 시 이번 2차 안심대출은 1차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2차 안심대출이 1차와 같은 속도라고 가정할 경우 최종신청 금액은 9조원을 다소 넘어설 것으로 보여 총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보다 수요가 적은 이유는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환대출에는 앞서 없었던 대출자의 소득, 보유 주택 수, 주택 시가 등 제한 사항이 추가됐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금공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이용자들을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에서 빼놓은 탓이다.

 

이에 주공금 관계자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의 이용자들은 이미 고정금리로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