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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스넷·라인플러스’ 과징금 1억6300만원 부과

소프트웨어(SW) 업종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엄중 제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독과점 남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인플러스와 에스넷 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5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에스넷시스템도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또는 공사를 착수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하고 각 과징금 1억400만원,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SW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