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사전 담합한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에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를 들러리로 세우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까지 2번의 단독응찰로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번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사를 섭외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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