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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무역위, 中서 ‘짝퉁 자이글’ 수입한 국내 3개 업체에 판매 중지 명령

“中적외선 가열조리기, 국내 ‘자이글’ 특허권 침해...시정명령 사실 공표 할 것”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중국산 적외선 가열조리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 세 곳이 주방용 가전업체 ‘자이글’의 특허권을 침해해 무역위로부터 수입판매 행위 중지 명령을 받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2차 회의를 열고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국내 기업 A·B·C가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가 자이글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자이글은 지난 2017년 말 두차례에 걸쳐 국내 기업 3개 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A·B·C 사에게 침해제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또 관련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