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원양어업 업체 ‘홍진실업’의 선박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가 남극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19일 원양업계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진실업의 원양어선 2척(홍진701호·서던오션호)은 UN 산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어장폐쇄 기간으로 정한 2017년 12월 남극 해역에서 이빨고기(메로) 70톤을 불법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진701호는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를 알리는 이메일을 받지 못했고, 서던오션호는 통보 이메일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 이어갔다. 정부는 CCAMLR로부터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과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
해경은 홍진701호 선주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해 무혐의 처리하고 서던오션호 선주는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던오션호 선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됐다. 홍진실업은 오히려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이빨고기를 판매해 9억원이 넘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한국이 불법어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불법어업국 지정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홍진실업은 1993년 11월 ‘인성유통’으로 설립된 후 지난 2011년 홍진실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원양어업과 양식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지난해 매출 208억원, 영업익 9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