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유니타스 근로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ST유니타스는 ‘영단기’, ‘공단기’ 등으로 유명한 교육 스타트업 업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ST유니타스는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 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했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 이상의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분기별 개최하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앞서 ST유니타스의 한 직원은 지난해 1월 과로와 야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