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전자가 아르첼릭(Arcelik) 등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LG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베코에 경고장을 보내고 베코의 모회사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된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 얼음 저장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서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설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