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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멜론, 유령음반사 통해 저작권료 182억 횡령...로엔 전 대표 재판행

유령음반사 ‘LS뮤직’ 음악 다운로드 횟수 조작...정산 방식 응대 매뉴얼 만들어 내부서 공유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멜론’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과거 멜론을 운영한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前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수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의 소득 구조는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나머지 분(45~57.5%)인데, 이들은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 5~10%를 분배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 멜론 정액제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를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141억원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비례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꿨다.

 

이들은 저작권 정산방식의 변동에도 이를 계약 주체에 알리지 않고,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까지 공유했다. 정산 자료를 요창하는 일부 저작권자들에게는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응대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멜론은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며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