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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0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원 확정

2심서 위장거래 '무죄' 형량·벌금 줄어...대법, 2심 판단 인정해 피고인 상고 기각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과장 고모씨(49)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4억원, 부팀장 홍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심은 현대글로비스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5억원 및 6972만원 추징,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는 점이 빈번하다고 보고 위장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4억원 및 1심과 같은 금액 추징,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30억원의 벌금형 유예,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원을 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고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