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미국, 인도,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이 최근 5년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4년 166건에서 올해 198건으로 19.3% 증가했다.
이같은 수입규제는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지난해 19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28건)·중국(18건)·터키(14건)·유럽연합(EU·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규제 형태는 반덤핑 관세 150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관세 상계조치 8건 등이었다. 반덤핑은 수입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조치는 수입국이 수출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화학(40건), 플라스틱·고무(23건), 섬유(13건), 전자전기·기계(12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취하거나 조사 중인 수입규제는 44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EU가 각 4건, 미국 2건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국 수입규제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수출기업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대응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