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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윤관석 의원 "최근 3년간 아파트 분양 부정 당첨 사례 총 1600여건"

제3자 대리계약 사례 740건으로 가장 많아...임신진단서 위조도 56건 적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제3자 대리계약,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청약자가 최근 3년 16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약 20여곳의 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는 총 163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약 사례별로는 당첨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되면서 국토부가 지난 2017·2018년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48건이 위조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를 수시 조사해야 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 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