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법인과 대표자가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행라이프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행라이프는 지난 2017년 5월 25일 소비자 A씨가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203만2500원)과 지연배상금을 법에 명시된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0월31일에도 소비자 B씨가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환급금(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계약해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는 2019년 1월과 2018년 10월 동행라이프에게 A씨와 B씨에 대한 환급금 배상을 명령했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