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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스타필드 등 아울렛 임대료 ‘갑질’ 실태조사 착수

호황에는 매출액 비례 임대료...불황에는 고정 임대료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입점 입대료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임차인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쪽을 내도록 하는 '갑질 계약' 여부가 핵심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연매출액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약 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 형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사업자는 불황에도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는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중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확인된 곳은 신세계 계열인 스타필드(신세계프라퍼티)와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사이먼)으로, 작년 기준으로 총 1463개 매장에 달한다.공정위는 해당 유형의 계약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약관법을 적용 가능 여부와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한 후 11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웃렛은 상생은 뒷전인 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