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중개 수수료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숙박앱 갑질(수수료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이 대표에게 국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야놀자 등의 숙박예약 플랫폼은 숙박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댓가로 예약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다. 아울러 숙박업소의 상호명 등을 상단에 노출해주는 명목으로 많게는 월 200~30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놀자는 경쟁사 대비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숙박업중앙회는 지난 6월 19일 이같은 숙박앱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향후 산자위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과기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야놀자의 매출은 1212억원 규모로 그 가운데 광고료와 수수료 수입이 각 342억원, 235억원으로 매출의 46%를 차지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