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대한항공이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2017년 분쟁조정 37건 가운데 22건(59.5%)에 대한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31건 중 15건(48.4%)을 15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분쟁조정거부 다발기업 13위, 2016년 2위, 2017~2018년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거부 다발 기업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에 이어 위메프가 37건 중 12건(32.4%)으로 2위, 교원 17건 중 11건(64.7%) 3위에 올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사법 절차를 밟기 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기업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2018년 대한항공은 안에서는 물컵 갑질, 밖에서는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셈"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