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18년 간 지자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셋방 등 4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참가 과정에서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사전 담합했다. 또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년 첫 입찰 발주 전 전체모임을 갖고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나누고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7개 업체들은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CJ대한통운은 수입현미 하역 작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업체들 대부분은 담합 후에도 운송료의 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CJ대한통운에 운송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 기간 유지됐다"며 "떡, 쌀, 과자 등 서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