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업틱룰'(Uptick rule) 규제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가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업틱룰 위반 금액은 8조31억원으로, 당시 적발된 증권사는 32곳이었다. 이 가운데 3곳 기관경고, 15곳 기관주의, 14곳 경영유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직전 체결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최근 현황 요구 자료에서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는 업틱룰 규정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업틱룰 위반 사례가 없다'고 답해왔다"며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도 유동성 공급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업틱룰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