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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45억 고소득 숨긴 유튜버 7명...10억원 세금 부과

"국세청, 업종코드 신설해도 과세망 빠져나갈 구멍 많아...세원 관리 방안 강화 필요"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 됐다. 소득이 외환으로 입금되는 유튜버 특성상 명의 분산을 통해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 세원 관리 강화 제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이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일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는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일종의 인플루언서 기획사) 소속 유튜버와 개인 유튜버로 나뉜다. MCN 소속 유튜버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시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국세청은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지만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해 수취한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로부터 송금액이 1만달러 초과시에만 파악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