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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경연 “대기업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 평균 6.3%...최종 타결 3.1%”

기업활동 영향 주는 사안에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각 71.8%·45.5%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올해 대기업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2.0%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에 따르면 임금협상 진행·완료 기업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작년(8.3%)보다 낮아진 평균 6.3%을 기록했다. 임금협상이 끝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였다.

 

응답 기업 중 60.9%는 올해 임단협 교섭 난이도가 '작년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작년보다 어려움'에 답한 기업은 30.0%, '작년보다 원만'은 9.1% 였다.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면 비슷, 원만은 각각 10.4%포인트와 6.1%포인트 확대됐고 어렵다는 반응은 감소했다.

 

올해 노조측에서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 사항을 요구한다고 답한 기업은 11.8% 였다. 저성과자 해고금지와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현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합의 요구(26.4%)나 노조 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70.0%가 도입했다고 답했고, 8.2%가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이라고 응답했다. 그외는 노조와 합의 어려움, 인사관리 애로 등으로 인해 정해진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는 평균 56.8세,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됐다. 임금 감액률은 연 평균 10.1%이고 최종 감액률은 28.1%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은 69.8%가 기존 업무와 직책을 유지했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사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꼽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중에 영향이 큰 법안으로는 71.8%가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선택했다.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은 45.5%를 차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에 답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이 44.6%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8.1%의 1.6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